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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INVOICEINTRODUCTION

전자세금계산서란?

  1. 사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전자세금계산서"라한다)를 교부 하여야 한다.
  2. <신설 2008.12.26 부칙①(시행일) 이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3.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자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의 2]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안내

현행
  1. 통행료 세금계산서 발행(분기내 발행가능)
  2. 수기 및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우편 및 이메일 발송)
변경 후
  1. 통행료 세금계산서 발행(익월 5일까지만 발행)
  2. 전자세금계산서만 교부(이메일 발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안내

  1.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 구간을 이용하는 고객분들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당사 영업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기준 및 근거 부가가치세법
매월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급일자는 매월 말일자 기준입니다.
신청대상자 현금이용자
선불전자카드 이용자(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후불전자카드 이용자(하이패스차로)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익월 1일~5일까지 / 익월 6일~10일 사이에 전자메일로 세금계산서 발급
제출방법 : 당사 영업소에 직접방문 또는 FAX 및 bs2road@bs2road.co.kr 제출
제출서류 현금 : 통행료 영수증 원본(사본불가 / 매월제출)
선불전자카드 : 기명식 선불전자카드 사본 1부
후불전자카드 : 후불전자카드 사본 1부
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규제출시, 변경사항 발생시) / 연락처, 이메일 주소 기재
유의사항
  1. 기간내 접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2.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인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후불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일반차로에서 영수증을 교부 받으신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셨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할수 없기때문에 이용하신 거래내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4. 선불카드 충전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닌 유가증권(상품권과 동일)거래 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이용하신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후 세금계산서를 받지못한 경우 익월 5일 이전에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전자카드 변경사항 발생시 재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확인시 신청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7. 기존의 당해 분기에 발급하여 드리던 세금계산서는 전자 세금계산서 시행으로 인하여 분기가 아닌 해당월 통행료 실적을 익월 5일까지 접수되는것만 발행하여 드립니다. 즉 2011년 1월부터는 매월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매월 5일까지 사용내역을 당사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아울러, 해당월로부터 익월 5일 이후에 접수되는 것은 발행이 전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8. 현재 발급해드리고 있는 통행료 세금계산서중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는 수기세금계산서는 2010년 12월로 중단되고 2011년 1월부터는 이메일로 발행해드리는 전자세금계산서만 법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당사에서 발급하여 고객님께 이메일 전송후 국세청에 전자등록되는 전자세금계산서만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070-5143-6371 E-Mail.bs2road@bs2road.co.kr